[성명서]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이번 한우지원법 제정 좌절과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29일 송 장관은 전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우지원법이 타 축종과의 형평성 및 행정·입법 비효율 증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1대 국회 폐원으로 법은 자동폐기되었습니다.]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 농민소통공감(無), 소득경영안정(無), 지속가능대책(無)에 대한 책임을 져라 -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무색한,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현장농가들은 이 책임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먼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법은 정부가 말하는 단순 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