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PED, PRRS 등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 의무 없다?
최근 돼지에서의 대표적인 제3종 가축전염병인 PED와 PRRS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감염 실태 파악에 본격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PED와 PRRS의 경우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ASF처럼 발생의심 또는 발생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돼지와사람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이같은 궁금증에 대해 산업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보고 의무사항이 아니며 당연히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다'며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PED와 PRRS는 발생(의심) 보고가 의무입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그러합니다. 해당 법 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 및 계열화사업자, 진단 및 검안한 수의사, 가축을 조사·연구한 대학·연구소, 동물약품 또는 사료판매자 등에게 가축전염병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전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