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은 초복입니다. 도드람이 무더운 여름,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보양식으로 돼지고기를 강력 추천했습니다. 최근 복날에는 무조건 '삼계탕'이라는 공식이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삼계탕 대신 돼지고기나 소고기, 오리고기, 장어 등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양성분이 풍부한 돼지고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함께 ‘가치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뛰어난 맛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육류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60.6kg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돼지고기가 30.1kg를 차지해 소고기나 닭고기에 비해 월등한 소비량을 보였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철분, 아연,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여름철 체력 회복에 좋습니다. 또한 지방(6%) 대비 단백질(21.1%)이 약 3배가량 많은 고단백 식품. 무더운 여름 식욕이 감소하고 열대야로 잠을 설쳐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과 영양소가 다량 함유돼 있고 고단백 식품인 돼지고
모돈의 등지방은 번식성적과 관련이 있다. 17∼21mm 등지방은 이유 시 높은 한배 새끼 수와 관련 있으며(Kim 등, 2015), 체중 90kg인 초산모돈은 등지방 두께가 높을수록 한배 새끼 수와 새끼의 활력이 높았다(Cechova와 Tvrdon, 2006). 또한 임신 말기 등지방은 포유 3∼10일차 돈유 생산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i 등, 2006). 양돈농가에서는 모돈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체형을 측정하며 이를 통해 돼지의 건강상태와 복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돼지의 체형측정 방법에는 체중, 가슴둘레, 체평점, 등지방두께, 등각 측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등각 측정 위치와 시기를 구명하여 관리자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측정위치별, 측정시기별 등지방, 등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대한한돈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돈 F1(Y×L) 300두를 대상으로 P1(제4늑골), P2(최후늑골), P3(최후요추)에서 인공수정 1일 전, 임신 30일령, 임신 80일령, 분만시에 등지방과 등각을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위치별로 등지방등각 간 상관계수는 P2(0.52), P3(0.45), P1(0.40) 순으로 P2에서 가장
모돈의 복당 생시체중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자수가 늘어나면 평균 생시체중이 작아지고 포유기간 동안 폐사율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모돈의 분만 시간을 단축해서 사산두수를 줄이고 포유자돈들이 빠르게 초유를 섭취할 수 있게 하여 자돈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모돈은 분만과정에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상태에서 분만을 개시할 경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분만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모돈이 분만을 개시할 경우 분만시간이 지연되어 사산두수가 증가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섬유소는 다른 에너지 공급원과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소화흡수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혈당을 한순간에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체내 혈당수준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분만 전 모돈의 에너지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사료 내 식이섬유를 임신말기 및 모돈 전환기에 급여하면 초유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사산두수 및 포유기간 폐사율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돈사료 내 식이섬유 공급원이 모돈의 체형변화, 분만시간, 혈중 glucose 농도 및 유성분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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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일정 담당과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23.4분기 방역정책과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도입 ‘22.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설정 ‘22.3분기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3.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22.4분기 경영인력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고 농식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 187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를 뽑아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