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금품수수 행위 여전' 주의
최근 A조합장은 조합원 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되었습니다. 음식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해당 음식값의 10~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7일 기준 검찰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기타 경고 등 모두 3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입니다.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의 차기 수장을 뽑는 선거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2.26일부터 2.27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8일부터 3.12일까지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 및 선관위 등과 협조, 후보자 교육,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 돈 없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15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