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적정 사육 위반 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현장점검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달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임시가 아닌 연중 상시 성격의 '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이하 합동점검반)’을 출범·가동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점검단은 공식적으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기반 조성’이 명목이지만, 사실상 적정사육, 분뇨처리, 악취발생, 농장방역 등에 대한 종합 단속반입니다. 그간 임시적으로 구성 운영해 오던 점검반을 이번에는 연중 상시 운영 체계로 강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365일 축산농장에 대해 점검 및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점검단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축산정책과를 총괄로 3개 팀 총 9명(3인 1팀)으로 운영됩니다. 각 팀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각 1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각각 가축분뇨·악취관리, 적정사육관리, 소독·방역 관리 관련 준수사항 및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현장 점검 시에는 축산 자조금 단체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갖고, 29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일단 전국에 파악된 47개 시군 사육밀도 초과 농가가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오는 7월부터 축산악취·사육밀도·분뇨처리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 27명, 9개 반으로 편성되어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됩니다. 축산 악취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개월 간(6. 29.~7. 28.)은 지자체 점검을 통해 확인된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115개 농가(돼지 61, 젖소 54)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