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수의사법 발의 "공수의 위촉권한·범위 확대...해촉 근거 신설"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공수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넘나드는 가축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가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