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전문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업에서의 숙련기능인력 세부 기준은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를 받고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중, 일정요건(소득, 한국어 능력, 관계부처 추천 등)을 갖춘 경우입니다. 한국어 능력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별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및 한국어 능력 증빙에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배려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이 경우 가족 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어제(25일) 올해 3만5천명 규모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신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는 평균 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등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바로가기)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26일)부터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