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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이 한 민간업체 연구지원을 통해 거점소독시설 관련 축산차량 소독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은 축산농가로부터의 불신이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잘못된 운영방식도 문제지만, 소독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당 소독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기평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지난 '16년부터 3년간 단시간 내에 축산차량 소독효과를 높이는 소독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연구과제명 'IoT 기반 소독차량 관리시스템 및 전기분해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과 OH 라디칼을 이용한 스팀 소독기 개발). 그 결과 연구를 주관한 '엔퓨텍' 연구팀은 “차아염소산(HOCL), OH 라디칼 생성 장치 및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외선 활성화 장치로 구성된 HDOP(Hybrid Disinfecting Oxidation Process) 차량소독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장치를 통하여 생성한 차아염소산과 OH라디칼 소독수를 자외선으로 활성화할 경우 강력한 산화 작용으로 소독대상 주위 유기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3분 내에
소독제를 통한 소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희석농도를 가진 소독약액과 병원체가 만나야 가능합니다. 만날 때 가급적 유기물은 없어야 하며, 아울러 접촉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독제품에 따라 병원체에 따라 소독에 필요한 접촉시간은 다릅니다. 때문에 소독제 제조사 측은 가급적 먼저 유기물을 제거하고, 소독 대상에 대해 소독액을 충분히 적실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지자체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소독차량은 압력과 노즐을 통해 소독액을 멀리 분사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독액이 가는 입자 형태로 분사되어 전형적인 '분무(粉霧)' 형태입니다. 입자가 미세할 경우 쉽게 증발하기 일쑤입니다. 소독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련해 검증된 자료도 있을지 또한 의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도축장, 농가 등 방역현장에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사용시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을경우 단순'경고'로 그치지 않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물론 지자체와 농협의 소독차량은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