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23일(수)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농촌특화지구의 관리에 필요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축산 악취개선 지역 30개를 선정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한 지역단위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관련 성과 보고 행사가 열렸는데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이어지거나 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0개소에 대한 추진내용 및 악취저감성과 공유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악취개선 활동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그동안 해당 지역의 악취개선을 위해 "우선,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30개 지역 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700여개소에 대해 악취원인을 진단하고 단기·중장기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101개소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악취관리 및 소통기구로서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 우수 현장방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