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법에 의한 방문기록·투표 가능하다
축산농장을 비롯해 도축장, 사료제조시설, AI센터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해 출입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적인 방법도 가능해져 기록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식품부령을 27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 규제를 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양돈과 관련된 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안 제6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자 및 차량의 출입기록을 수기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수료해야 하는 보수교육 수료일 기준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