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20~’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여름철 폭염, 태풍, 집중 호우 등을 대비,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해 올 10월까지 추진합니다. 올 여름은 '18년만큼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 평균 기온이 0.5~1℃ 더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13.3일)의 2배인 20~25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태풍은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책반'을 구성하여 올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해 대응반을 통해 기상예보를 축산농가 등에 신속히 전파하고, 재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각 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 연락 및 협력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침수 및 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축협,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