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다음달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11.1.~2025.10.31.)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도부터는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 개선을 위해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돼지 1만6천원/마리→2만7천5백원),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지난해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가 각각 2호, 719호로 조사된 가운데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01년 인증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시장규모는 약 1조 66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측면에서, 유기는 우유, 무항생제는 계란, 닭고기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되는 등 품목 간 생산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절반 가까운 소비자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기축산물 유기축산물은 100% 유기사료를 공급하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등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로서, 2001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9년 기준 전체 유기축산물 생산농가수는 106호입니다. 최근 5년간 농가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젖소(54호)와 한우(35호)가 대부분입니다. 돼지농가는 전국적으로 불과 2호로서 '14년(6호)보다 4호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