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이른바 'PB(Private Brand, 자체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업체 등 13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편의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광고비·유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자체브랜드 제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자체브랜드 우유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와 유통전문판매업체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입니다. 아울러 자체브랜드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2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통해 영양표시의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최봉순,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관내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금류와 포유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가축의 도축 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도축 시설의 위생적 관리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위생적 관리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부지역본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축산물 생산단계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중부지역본부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하절기(6~8월)에 인천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의 가금류 도축장과 집유장 7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작업장 내 일부 종업원 위생복 미착용 등)을 위반한 가금류 도축장 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추후 불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봉순 중부지역본부장은 “축산물 소비가 특히 증가하는 성수기에 축산물 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 대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업소 총 2,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위생적 취급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운반 차량의 위생관리 등입니다. 또한,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업체에서 판매하는 생닭, 양념육 등 50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점검에서는 ▲온도표시 조작장치 설치 ▲폐기용 미표시 등을 위반한 축산물 취급 업체 114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