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합니다. 비전문인력의 통합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숙련인력 및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등을 다부처 협력과제로 선정했습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가 올해에 이어 추가로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규모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2만명 대비 37.5%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체 16만5천명 가운데 농축산업(임업 포함)에 배정된 도입 규모는 1만6천명입니다. '23년 대비 1050명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크게 늘어난 업종은 제조업(+4만5천명)과 서비스업(+1만명), 탄력배정분(+9천5백명)입니다. 이 가운데 탄력배정분(총 2만명)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배정·활용됩니다. 농축산업의 인력 수요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신규로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앞으로 축산현장에서 외국인력, 특히 숙련인력을 고용하기가 현재보다 매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장별 고용한도(E-9 비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우 4~25명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8~50명으로 확대합니다.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합니다. 내년에는 최소 12만명으로 최대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년 8개월을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재입국 과정을 거쳐야 추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
정부가 일선 산업현장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통상보다 두 달여 앞당겨 이달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첫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탄력배정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2만 명분은 내년도 1회차입니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2,725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12월 9일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어업의 경우 12월 19~2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
이달 초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1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22년 59,000→69,000명).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농축산업 13.6%)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되었습니다.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탄력배정분 신규 입국 10,000 6,800 1,230 610 360 1,000 이번에 농축산업에 배정된 추가 쿼터 인력은 모두 1,230명입니다(9,000*13.6%). 이에 따라 올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는 당초 8,200명에서 9,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했습니다. 양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
정부가 내년 외국인 인력의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기업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감안했습니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5만6천명으로 결정했으며, 이 중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력은 6,600명에서 탄력적으로 약간 늘어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20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는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