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 최일선에 있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 직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관 정원 5명 가운데 1명은 결원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물검역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여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이다.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크게 바꿉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상받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가축전염병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별표2)'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농식품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돼지열병 등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따른 개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구제역, ASF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대신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액 및 감액경감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지난 14일과 18일 경기도 포천의 A농장과 B농장은 연달아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ASF 의심신고입니다. 신고 당시 A농장의 경우 모돈 2마리가, B농장의 경우 자돈 9마리가 각각 폐사했습니다. 신고 소식에 한돈산업은 일순 긴장했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상황은 단순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황 종료 후 "왜 신고했느냐"는 반응이 일부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가축만 잘 키워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은 가축이 왜 죽었는지를 일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질병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를 농장주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수의사 및 병성감정기관, 약품·사료 판매자 등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했지만, 냉정하게 가축소유자가 전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구제역이나 ASF 등이 발생했는데 지연 신고하는 경우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깎일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사육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 발생이 상당 진
16일 결국 양양 양돈단지 내 7개 농장 돼지 2만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양양군은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최근 3일간 "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이 4일 만에 바뀐 것입니다. 또한, 양양군은 양돈단지 밖 1개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장 동의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양양군 답변대로라면 예방적 살처분 후 양양군 내에는 사육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는 셈입니다. 해당 농장은 비육농장(750마리 규모)으로 지역 내 단지 밖 유일한 양돈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양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10km에 위치해 있어 단지 내 비발생농장과 함께 방역대(10km) 농장에 포함되었지만, 그간 예방적 살처분 논의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방적 살처분에 전격 포함된 것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에 포함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질병 확산 차단'입니다. 하지만,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살처분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 위에 가축분뇨를 흘린 가축운송차량에 대해 해당 분뇨의 제거 의무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관련 기사).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제17조 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10월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210건 가운데 농식품부의 입법계획은 모두 10건입니다. 일부 개정안이 8건, 전부 개정안이 1건, 제정안이 1건 등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3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돼지농가의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규제 개선 과제로 정하고 '처분 명령 이행' 대신에 '금전'으로 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입법예고를 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돼지수의사회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항목입니다.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연 신고로 확인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해 1차 경고, 2차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폐쇄조치' 명령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농장은 동물이 매일 태어나고 죽는게 일상인데 매번 죽은 가축의 원인을 질병 전문가가 아닌 가축 사육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 자체부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상 신고 지연의 책임을 농장에게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사육제한 또는 시설폐쇄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수의사회는 "질병의 진단
어제 3일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한돈협회)가 관련 협회의 의견을 정식 농식품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관련 기사)에서 무엇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장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 유무에 상관없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의·조정 후 재입법예고'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을 통해 방역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한 가운데 이번에 신고지연 및 방역수칙 위반·미흡 등의 이유로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가를 폐업·도산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법률 검토 의견서를
12일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관련 기사)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서에서 한돈협회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입법"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을 핑계로 축산농가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결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한돈협회는 최근 대선 국면을 맞아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협회는 "농축산업을 지키고 진흥시켜야 할 정부가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이란 강압적 칼날을 들이대며,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왜 이 땅의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한돈농가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전면 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협회는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