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원산지표시 위반 1위 품목인 것은 다 아실겁니다. 정부가 원산지 위반을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파격인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오늘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상향했습니다.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어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
오는 5월부터 축산차량등록 및 GPS 위반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칫 신고전문꾼, 일명 '축파라치(축산+파파라치)'의 목표물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지난달 2일 농식품부의 고시 개정 안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구제역·고병원성 AI 임상의심축을 최초 신고·양성 확진 시: 신고포상금 500만원(상향) ▶축산차량등록 대상 차량을 등록 또는 GPS 장착을 하지 않은 것을 최초 신고 시: 신고포상금 20만원(신설) ▶등록된 축산차량의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것을 최초 신고 시: 신고포상금 20만원(신설) 구제역 등 신고포상금은 2일 고시 확정과 함께 바로 적용됩니다. 축산차량등록 및 GPS 관련 신고포상금 시행은 오는 5월 1일부터 입니다. 한편 축산차량등록 및 GPS 신고포상금 신설로 인해 적지않은 신고와 해명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축산인들 사이에서 나옵니다.일단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신고전문꾼의 무분별한 신고 남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은 매력적인 금액일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