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당관세 1만톤 추천 공고 '가공·식품 원료로 한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1만톤 규모 '냉동육'으로 한정했으며 또한, 삼겹살은 제외했습니다. 할당관세 추천은 '한국육가공협회'가 주관합니다. 추천대상자는 '식품가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등'입니다. 이는 이번 할당관세 돼지고기는 햄, 소시지 및 즉석조리식품 등 제조를 위한 원료육에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적으로 포장육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실제 같은 날 육가공협회는 세부요령을 공고하면서 '식육가공품 및 식품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서 돼지고기 가공품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만톤 중 9천톤은 배정신청을 통해 우선 배정하고 추천하고, 1천톤은 선착순으로 추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냉동 돼지고기(1만톤) △계란가공품(4천톤) 등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