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올해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을 갖고,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축단협은 부실 군 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국방부가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1970년부터 50여 년간 이어 온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축단협은 축산물 납품방식 변경(마리당 → 부위별․용도별)에 따른 비선호 부위 체화(滯貨),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에 따른 군장병 전투력 감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리당 계약유지 및 흰우유 급식확대도 촉구했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면담에서 “군 급식은 크게 최고 수준의 품질과 국산 농축수산물 이용 활성화 원칙에 입각하여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소한 당초 국방부에서 약속한 단계적 농축수협 수의계약물량(’22년은 ’21년의 70%)은 지켜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