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3주간 도내 모든 양돈농장(194호)에 대해 ASF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51.5%)인 100호의 양돈농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방역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25개반 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8대 방역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 및 파손 등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방역시설 설치 및 관리(61%)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독 및 차단 설비 설치‧관리(21%), 발판 소독조 관리 및 부출입구 관리(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은 명확한 실태 파악과 개선 및 보완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경미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계도 조치하였고, 노후 및 파손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농가는 도 자체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미흡사항 개선 및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재완 도 동물
15일 오늘부터 축산농장에서 신발·손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 한편 지난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방역대학원 연구팀은 '전실'이 양돈장 내 병원체 유입과 전파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