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분관리제 시행이 본격 확대된다
내년부터 양분관리제 시행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개 부처 합동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21~2025)’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관리‘ 비전과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총인 기준) 2025년 전망치 대비 5% 감축(총인 예상 발생량 하루 52.7톤 → 50.1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농림‧축산, 산림, 관리기반 등 4개 부문, 7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분관리제는 이번 종합대책 내 농림‧축산 부문 중점추진 세부 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21년 도입을 목표로 지난 '19년부터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옥천, 군위, 서천 등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양분관리제는 가축분뇨나 퇴·액비 등 비료 양분(인, 질소)의 투입·처리를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범위의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양분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인 '양분수지'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경지에 대한 양분의 과잉 투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