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선거 '범죄경력 공개 의무, 기부행위 1년간 금지'
다음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 다른 사람(1명)의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청년이사 선출 제도도 도입됩니다. 다만, 범죄경력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선거일 1년 전부터 기부행위가 불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업(지역축산업,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보기).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장 선거일을 종전 임기 만료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서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합니다(안 제65조). 선거운동의 경우 기존 후보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후보자 외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안 제75조의2). 또한,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75조의7). 예비후보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입니다(안 제75조의9).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