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축산물 빼고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한다
정부가 드디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돼지를 포함한 축산물 대상 수입안정보험 적용 결정은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7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발표는 표면상으로는 농업의 특수성(수요·공급의 비탄력성으로 높은 경영위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상기후 및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과 한우 농가 등으로부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발표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공익직불제도 및 정책보험(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등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방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소(한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돼지 등 그외 축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축산물 농업수입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