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 시 국내산·지역산 축산물 우선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올해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