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종류별로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단위 면적당 연간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1,000㎡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5일 오늘부터 축산농장에서 신발·손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 한편 지난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방역대학원 연구팀은 '전실'이 양돈장 내 병원체 유입과 전파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2030년 1월부터 모든 농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신돈 군사사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먹이 및 서열 경쟁 관련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임신돈 군사사육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투쟁을 줄일 수 있는 사양관리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후보돈 육성기 때 4개월간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고, 임신 중 군사 면적을 조절하면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임신돈(LY) 36마리를 서로 다른 사육면적(1.9㎡, 2.3㎡)과 사회성 훈련 유무로 나누어 4개의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성 훈련은 육성기 10주령부터 26주령까지 한 달 단위로 다른 돈방의 돼지와 섞어 기르며, 낯선 개체를 자주 접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상처로 투쟁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성 훈련 여부에 따라 훈련을 한 임신돈은 훈련을 하지 않은 임신돈에 비해 피부상처가 41.5% 적었습니다. 또한, 임신 기간 동안 보다 넓은 공간(2.3㎡)에서 키운 임신돈은 좁은 공간(1.9㎡)에서 키운 임신돈에 비해 피부상처가 평균 32% 적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고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