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선거] 축산물 유통법에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을 강력 반대한다!
이번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홍 후보가 '축산물유통법에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축산물유통법'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입법 발의했고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다음은 이기홍 후보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돼지와사람 대한민국의 한돈은 국민 식량안보의 핵심 자원이며, 한돈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우리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돈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 식량주권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축산물 유통법'에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한돈농가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우리는 왜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을 반대하는가? 첫째, 거래가격 보고제는 농가 수익에 불리한 제도이다. 현재 농가들이 적용받고 있는 도매시장 경매제도는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투명성이 보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