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영주의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의 지역축협 조합원 가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105조제1항). '종사'의 경우 '경영'보다는 증명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에 조합원 자격 취득이 수훨해집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장관,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37개 농업인 단체장이 초청되었습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은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하게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2016년 10월~11월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 일정’ 알림 2016년도 10월~11월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정기 심사 농가 및 신규 추진 농가 분들이 착오 없이 인근 지역에서 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10월~11월 HACCP 교육 일정 : 구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1 ‧ 2016년 10월 13일(목), 13:3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제주양돈농협) 2 ‧ 2016년 10월 25일(화), 13:30~ ‧ 서울특별시 서초(제2축산회관) 3 ‧ 2016년 11월 29일(화), 13:30~ ‧ 서울특별시 서초(제2축산회관)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붙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신청서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