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농어촌과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이하 ESG) 실천인정제를 본격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김영환 사무총장, 이하 협력재단)은 농어촌 ESG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이하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협력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천인정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를 활용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등 확대·개편된 실천인정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 외에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등 농어촌 ESG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기관·단체로 참여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은 기업·기관·단체의 농어촌 상생협력 및 ESG 활동에 대해 환경(Environme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