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7일 손세희 회장과 조진현 전무가 각각 축단협 회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국회 야당의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축단협을 맡고 있는 한돈협회는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축단협을 맡은 올해도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으니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서로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남의 밥에 침은 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이웃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농업에 있어서 남의 밥에 침은 뱉지 말라는 말은 특별히 지켜야 할 암묵적 배려가 되었습니다. 경종농가들이 특별히 축산 관련 법안에 딴지를 걸고 나선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축단협의 성명서는 참 야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축산업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재차 반복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특정 품목 중심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업·농촌 상생발전 위한 실질적 농정예산 확대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촉구한다!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우선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21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앞선 이날 오전 11시에는 농민의길을 비롯한 9개 농업단체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행사에 합류했습니다. 국회 행사에 참석한 한 농민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을 생각하면 정부가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주요 농축산물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한우기본법 당연히 통과해야한다. 곡물보다 축산의 농업 생산액이 높다고 한다면 축산의 예산을 늘려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28일 한우법 통과를 앞두고 10만 한우 농가의 간절한 마음을 국회에 전달하기에 이자리에 섰다"라며 "농민은 다 죽어가는데 뭐하나 마땅히 농민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농업인 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축단협 등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관련 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12명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4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축단협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의원은 "국회는 각 직능간 계층간 전쟁터이다. 농업이 국회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물러서고 있다"라며 "정부와 싸우기도 힘든데 농민들간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농업·농민을 위한 법안이 좌초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민의길 남종우 대표는 "이 자리에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낸 단체들이 지금 와 있다. 그 단체는 과연 농민인가 농식품부 직원인가 좀 의심스럽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리배치에 대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발표한 성명서가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관련 기사). 당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대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과 농식품부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지난 22일 축단협을 이끌고 있는 한돈협회는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성명서 취소하면서 "성명서 내용 중 일부 단체의 이견이 있어 23일 오전 중으로 수정된 성명서를 재발송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농업정책 관계자는 직접 한돈협회에 전화를 걸어 법안에 대해 이해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관련 기사)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이들 법안이 최종 의결·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축산업 등을 위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의 경우 또 다른 '옥상옥' 기구를 만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 전국한우협회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 하라!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선행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4월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