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바로보기, 2일 공포)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660㎡(약 200평)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앞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1천㎡(약 300평)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의 주택을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대상 부지 면적도 확대한 것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E-9비자)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관리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관리사’로, 사업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숙소 용도’로 표기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숙소로 제공이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자진신고 사업주에게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5천 6백여 개소 가운데 지난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15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9월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 있었으나, 이 기간 신고 누락한 경우 납부기간(12,1~15)에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만 배제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농가들은 본의 아니게 1가구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택(사원용 주택)과 기숙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기숙사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대상에 제외해줄 것을 신고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며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임을 서류 등을 첨부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면 종부세 부과가 취소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