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합니다. 비전문인력의 통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최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검토에 대해 '축산말살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3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의결사항 지연과제 현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연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하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 어젠다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