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이 최초 기간 만료자는 1년, 기존 1년 연장자는 50일 연장되었으나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3.23.~3.24.)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농번기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지자체에 11,47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1,034명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이다"라며 "농축산분야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8,000명이 배정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20일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이 불허되던 500~1,000㎡의 소규모 양돈농가도 외국인 근로자 2명 고용이 허가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12일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고, 이후 만료자에 대해서도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래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이 점차 호전되면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