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관련 기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축단협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질병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로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을 철회하라 정부의 책임전가는 농가 권리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다. 이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모든 질병 발생이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불과 한 달을 남겨두면서 여기저기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7대 방역시설 전국 설치 완료율이 74%에 이른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은 연일 관내 양돈농가에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내년 백신지원 사업, 사료 구매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에서 배제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 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는 7대 방역설치를 안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육제한 내지는 농장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한 달여 남은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3월까지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치 계획서를 내는 농가에게는 일정 정도 기한을 유예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관련하여
[(업데이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18개 시군(살처분 4개 시군 제외) 양돈장에 대한 8대 방역시설 설치기한은 추가 연기없이 6월 3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1일 기준 348호 중 14호(포천·양주)가 미완료 상태로서 이들 농가에는 계고장이 전달되었으며, 조속한 완료를 독려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7.4] 정부가 지난달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행기간 종료일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으나(관련 기사), 여전히 세 농가 중 한 농가는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또 다시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살처분 4개 시군 제외) 내 양돈농가 중 이달 말까지 8대 방역시설 설치 대상은 모두 348호입니다. 그런데 현재(21일 기준)까지 238호(68%)만이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10호 농가는 여전히 설치 진행 중입니다. 110호 농가를 지역별로 보면 포천이 81호로 가장 많고, 이어 철원 10, 양주 6, 춘천 4, 동두천·고양 3, 가평 2, 춘천 1호 등입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