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관련 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은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어느새 2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셈입니다.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5만원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조치로 다소나마 외식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평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