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우리 정부 규정이 그렇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웨덴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자국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국제사회에 이를 정식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8일과 9일, 10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발생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경검역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월요일인 11일 농식품부 담당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ASF 관련 지역화가 인정이 되어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산(돼지고기)은 수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ASF가 발생해도 수입금지 조치는 따로 없을 것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담당자가 말한 유럽연합 국가의 ASF 관련 지역화 인정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정부 추천 인사 50%로 구성된 자조금관리원을 만들어 축산자조금 관리를 맡기겠다고 나서 논란입니다. 정부가 자조금 사업승인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축산자조금 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의원은 올해 4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할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4개월 뒤인 8월 농식품부는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고 자조금의 사용 용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현행 소비 홍보 중심의 자조금 집행으로 산업 현안 대응에 소홀하다는 점과 모든 업무가 위원장 개인의 명의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자조금의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수급조절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방역관리, 환경개선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상승 시기에는 거출금 상향 논의를 의무화해서 자조금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의 한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가칭)'(이하 시스템)의 디자인과 명칭을 정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검역본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제품의 인허가부터 부작용 정보,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및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 정보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 개설이 목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개설에 앞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기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참여는 대한민국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 화면디자인에 대한 투표와 시스템 명칭에 대한 공모를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접수된 명칭들은 창의성, 적합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통해 5개를 선발하고,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투표로 최종 디자인과 명칭을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디자인과 명칭은 10월 10일에 발표하고, 이후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명칭으로 선정된 공모자
양돈용 사료 첨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동애등에(정식 명칭, 아메리카동애등에)'가 정부가 인정하는 가축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제2023-58호)를 5일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를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22년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동애등에를 사육하는 곳은 모두 215곳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들은 정식 축산시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키고,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유충과 번데기는 고단백질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충 기름은 다른 동물성 지방과 달리 중쇄지방산인 라우릭산을 20~30% 함유하고 있어 가축, 특히 돼지 생산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관련 논문).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동애등에'와 함께 '벼메뚜기'도 가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타 가축으로 인정받은 동물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바로보기)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안 별표 10 제8호 가목 및 나목, 별표 13 제3호가목)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보다 많은 식육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를 간소화했습니다(안 제36조제1항제4호).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박범영)은 지난달 31일, 본원(전북 완주청사)에서 한국사료협회(회장 허영),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국내 사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 분야 유관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연관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연구 및 현장 실증 연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국내 사료관리법 제도개선 협력,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증 등 기초연구 협력, 반려동물 먹이 개발 분야 연구 협력 및 자문,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축 또는 반려동물의 영양 사양, 사료 및 사양기술 개발, 보급 등을 위한 연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료협회는 사료 생산, 공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친환경적 사료를 생산하고자 2022년에 부설 사료기술연구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 전염병 및 인수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 개정된 ASF 방역실시요령(8.31 확정)을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 개정은 지난 1월 제정(관련 기사) 이후 첫 개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농식품부가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m 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 보호지역(500m~3km 내)의 방역조치를 관리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 발생농장 및 역학 관련 농장의 방역조치 기간을 변경(별표3)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변경 의사환축‧환축 발생 관련 방역조치 변경(제9조, 제10조 및 제18조) ASF 의사환축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방역조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의사환축을 운반한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삭제 A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