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축사 철거·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축사와 무분별하게 지어진 공장과 방치된 빈집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돈협회는 지난해 8월 유해시설, 축사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삭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촌위해시설을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한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을 위해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11일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는 농촌위해시설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으로 적시했습니다. 악취방지법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한돈산업의 시선은 대체적으로 곱지 않습니다. 특히나, 돼지를 실은 생축운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도축장 이동 돼지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대한한돈협회)에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이번 영덕·파주 농장 ASF 발생과 관련 ▶접경지역 및 경북 등 19개 시군에 대한 양돈장 예찰 강화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방역관리 강화 ▶농장·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집중 소독 ▶시설·관계자 등 대상 차단방역 수칙 등 지도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개정된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운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현행 출하차량은 돼지가 실려 있든 없든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발급하는 소독필증(최소 2장)이 있어야 돼지 도축이 가능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출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절차에서는 농장에서 돼지를
환경부는 지난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액비 살포기준 정비 액비 살포기준도 변경했는데 먼저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지난 18일 축평원 경기지원에서 농·축산분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박병홍 원장은 지난해 축평원의 대표적인 성과로 △꿀 등급제 본 사업 시행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 시범운영 △온라인 거래 플랫폼 확대 △스마트축산 사업 △한우 수출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평원의 노력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정부혁신 분야 대통령상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 많은 성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원장은 앞으로의 축평원 사업 소개에서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소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먼저 축평원은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탄소 축산물인증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등으로 확대해 가치 있는 축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합니다. 안심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이력정보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축평원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축산유통정보의 통합·연계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전자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다가오는 설(2.10)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거래내역 미신고, 거래신고 기한 초과 등이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업인 동의 없이 '농어업회의소법'을 지난 15일 통과 시킨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 단체가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어업회의소가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회의소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결국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점, 농업인 참여 기준(농업인의 10% 또는 1,000명)을 최소화 함에 따라 특정 단체 또는 개인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농업인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농업인 동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그보다 시급한 농정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묵살 당했다"라며 "26개 농업인단체는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원점에서 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7일(수) 오전,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 한우·돼지의 도축, 경매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16일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관련 기사)’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은 설 성수기 기간 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각각 1.8배, 1.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송 장관은 “축산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할인행사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달라”라고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보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합니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1.15.~19.)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