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소재 A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물량은 2톤(금액 2,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위반업체 441개소, 품목으로는 5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41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업이 259개(5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축산물 소매업이 40개(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 및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육(소·돼지·닭고기), 원유, 달걀에 대해 8천9백여 건의 항생제, 항균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총 184종)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PLS 제도’를 도입해 시행합니다(관련 기사). 축산물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 허용 기준이 규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은 일률 기준(0.01mg/kg)을 적용해 관리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축산물 전량 폐기 △해당 농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 6개월간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잔류 방지 개선대책 지도 △ 동물약품 사용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사항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의 치료목적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식육이나 계란 등에 유해 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각 약품의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시험소에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에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16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비육돈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최소 기준을 30%에서 60%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농가에게 대상 가축(소, 돼지 등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 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가 기준입니다(참고로 소 80%, 염소 60%). 이번에 농식품부가 손을 보려고 하는 것은 '육성용 돼지 항체양성률 기준 30%'입니다. 이를 번식용 돼지 기준과 동일한 60%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대한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에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오는 5월 행정예고를 통해 6월경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육돈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육돈 항체양성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21년부터는 평균 90%를 넘어섰습니다('20년 87.3%,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 관련 '영업보상' 대상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경기도 모 시군서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 발생으로 돼지 모두가 살처분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축산업 영업보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보상평가 착수 전 살처분이 완료되어 축산업이 영업중지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한국감정원 역시 정부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살처분 보상으로 추가적인 축산업 보상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도 동일했습니다. 이에 농장주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장 측은 '▶공익사업 고시일 이전부터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축산보상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ASF에 의하여 돼지들을 살처분 당한 것이며 ▶일시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 개정(‘23.3.28./시행 ’23.9.29.)되었습니다.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조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담은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7일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팩스 044-868-0186)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설 연휴(2.9-12)를 맞이해 7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객들이 반입하는 축산물과 과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벌이고, 현장 검역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AI, ASF를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망고 등 생과일을 반입할 경우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와 우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경로로 '불법으로 반입한 축산물'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관련 기사). 한훈 차관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검역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중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금지된 농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적극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차관은 휴대품 검역 업무가 급증한 현장 검역관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한훈 차관은 “우리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