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제정·공포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과 관련 이의 구체적인 세부시행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침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에 대한 이전 보상과 이전 부지확보와 관련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 일정 조건의 축산농장은 농촌위해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악취기준 위반 또는 민원 발생을 근거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지자체 장이 해당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이전·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대책 없이 관내 지정된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집단화 계획을 함부로 수립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합니다. 비전문인력의 통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입방미터)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연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 축산농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회로, 한우·한돈·육우·계란 4개 축종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심사 기준 개정은 변화된 축산 여건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심사 기간은 기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8월’에서, ‘전년도 8월∼당해 연도 7월’로 변경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에 현장실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한돈 부문에서는 참여 농가 자격 중 등급판정 두수 기준을 기존 2,500두 이상에서 2,000두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선정된 우수농가에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6점과 협회장상 6점이 수여됩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축산물품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경남 창원 소재)에서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축산물은 동물 유래 특성상 가축전염병 전파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하여 수출입 시 질병검역과 위생검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업무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영업자가 검역 신청 및 수입신고 시 양 기관에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검역·위생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관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해외 질병 발
전국한우협회(이하 한우협회, 회장 민경천)는 다음 달 3일 한우농가 일만 명이 모이는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지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지원법 대신 기존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농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만들어 한우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실질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농식품부의 한우산업 발전 대책은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며 다음 달 예정된 한우 반납 투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우협회는 2012년에도 한·미 FTA를 비롯한 정부의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다 소값이 반토막으로 폭락하자 서울 상경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를 몰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투쟁이 전개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12년이 지난 2024년에도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달 14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7인이 '한우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3일 김천 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동물약품 제조업체, 학계 전문가,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선진화 및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가입 추진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그간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국내 GMP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PIC/S 미가입으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역본부는 GMP 선진화에 따른 대규모 시설투자, 제조단가 상승 등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 전체 동물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조시설 현장방문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별 GMP 시설·운영관리·인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해외 GMP 기준과의 비교․
오는 9월 15일부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400만원(2회), 10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위반에 대한 과태표 처분 기준은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에 의거,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