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양돈농가에 지난 '19년과 '20년 내려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최근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 기사). 그 사이 두 곳의 농장은 폐업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양돈장 37개소와 비료·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모두 38개소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 취소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일부 농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지난달 9일 최종 농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에 필요한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일부 농장에 대해 같은 날 여러 차례 기준을 위반한 것을 바탕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같은 날의 경우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회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보았습니다. 또한, 몇몇 1년 이상 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지난 31일부로 도내 양돈농가 27곳과 비료·사료제조시설 1곳 등 28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30곳(양돈시설 29,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을 알리고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 2곳의 의견이 반영되어 최종 28곳의 사업장에 대한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2곳과 서귀포시 6곳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내 양돈장 및 비료·사료제조시설 등 134개소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를 시행한 결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한 곳입니다. 이번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복합악취 배출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