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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전국화 위기 속 정부의 총력 대책, 새로운 것은 없다!

ASF 중수본, 인제 광역울타리 밖서 감염멧돼지 발견에 14일 긴급 부처 회의 및 대응 방안 논의

축산에서 고병원성 AI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ASF는 가평·포천·춘천·인제 등에서 야생멧돼지를 통해 울타리를 넘어 남쪽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상재화에 이어 전국화 단계로 접어드는 형국입니다. 

 

 

이에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15일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전하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 대책의 강화 내지는 반복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중수본부장 주재로 지난 14일 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멧돼지 발생지역 주변 차단 울타리 긴급 설치, 집중수색, 특별포획단 투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환경부는 최근 인제 광역울타리 밖 감염체 발견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합동으로 인제읍 바이러스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추진합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서 인제읍 남북리 구간의 광역울타리를 점검하여 훼손구간을 보강하는 등 멧돼지 추가 이동을 차단하고, 발생지점에서 20~35km 범위에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홍천∼양양 구간 95km) 및 구획화 노선 2개 구간(한석산 구간 40km, 한계령 구간 50km)을 신속히 완료하며, 구획화 노선 중간 지점을 세로로 연결하여 백두대간 등 외부 확산을 방지합니다. 

 

또한, 감염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폐사체를 찾기 위해 수색인력(35명)을 발생지점 주변에 투입하고, 전문엽사로 구성된 특별포획단도 투입해 포획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 발생에 따라 공원구역 내 발생 상황에 준하여 한계령 이남 공원구역 등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갑니다. 

 

농식품부, '전국 양돈농가에 대한 선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대책도 강화하여 추진'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경기·강원남부 및 충청권 양돈농가에 멧돼지가 남하 중인 심각성을 알리고, 농장 내 차량 진입통제와 모돈사 전실 설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유도합니다. 또한, 전국 10개 돼지 밀집사육 시·군(홍성·보령·당진·천안·예산·이천·안성·정읍·김제·무안)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합니다. 

 

방역소독차,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등 방역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발생지점의 농장 간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는 내·외부 소독, 생석회 도포, 매일 전화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추진합니다.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인근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방역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모돈 입식 금지를 유지합니다(검출지점으로부터 500m내 농장은 3개월, 3km내 농장은 1개월간 입식금지). 

 

 

이상이 이번 정부의 ASF 확산 방지 대응 방안입니다. 환경부는 '울타리·포획', 농식품부는 '차단방역·소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대책이 범위를 넓혀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여전히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따로 노는 대책입니다. 환경부의 멧돼지 확산 저지 실패 속 농가만 지시와 규제로 더욱 옥죄겠다는 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방역인력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 재난형감염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 최근 농수축산신문에 낸 기고글(바로보기)이 주목됩니다. 

 

조 교수는 해당 글에서 "ASF 같은 야생동물 매개 국가재난형 동물 감염병의 제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다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조직이 필요"하며, 또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국가재난형 동물 감염병 제어를 위한 매개 동물(멧돼지) 공동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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